'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관련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지난해 4월14일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이 김씨 사건을 재판에 넘긴 지 9개월여 만이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사건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를 도운 김 전 대표에게 보답하기 위해 김 전 대표의 청탁에 따라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해준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 대표도 김씨 관련 의혹에 선을 그어왔다. 이 대표는 2022년 2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김인섭씨와) 연락도 잘 안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선고 결과가 이 대표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원이 김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면 이 대표와의 연관성도 인정한 셈이어서 이 대표 주장의 신빙성도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