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오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2006년 5~9월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을 복역한 김씨는 지난해 10월17일 만기출소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을 강제로 추행한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다시 구속됐다.
1심은 김씨에게 아동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폭행 혐의는 징역 1년으로 총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성폭력치료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아동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폭행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그대로 유지돼 김씨에 대해 총 징역 5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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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씨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명령(화학적 거세)도 청구했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