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전 아동 성추행' 김근식, 징역 5년 확정…'화학적 거세' 기각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24.02.0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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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18년 전 어린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56)에 대해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오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6년 9월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12월 해남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의 말다툼을 제지하는 교도관을 폭행하고, 교도소 내 다른 재소자를 상습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2006년 5~9월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을 복역한 김씨는 지난해 10월17일 만기출소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을 강제로 추행한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다시 구속됐다.



하지만 이 사건 당시 김씨는 구금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돼 불기소처분됐다. 이후 검찰은 2006년 9월 발생한 경기지역 강제추행 미제 사건 범인이 김씨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2022년 11월4일 다시 구속했다.

1심은 김씨에게 아동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폭행 혐의는 징역 1년으로 총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성폭력치료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아동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폭행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그대로 유지돼 김씨에 대해 총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명령(화학적 거세)도 청구했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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