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에 "애인하자" 성희롱→신상 공개까지…박진성 '실형'

머니투데이 차유채 기자 2024.02.0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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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신에 대한 '미투'(Me Too, 성범죄 피해 사실을 밝히며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 의혹을 허위라고 주장했던 박진성 시인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지난 5일 뉴스1, 뉴시스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8개월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5년 9월 인터넷으로 시 강습을 하다 알게 된 B씨(당시 17세)에게 이듬해 10월까지 '애인 안 받아주면 자살할 거다', '애인하자'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여러차례 보냈다.

B씨는 미투 운동이 일어나던 2016년 10월 이러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박씨는 2019년 3∼11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일이 없길 바란다', '무고는 중대 범죄'라는 내용의 글을 11차례에 걸쳐 올렸다.



심지어 박씨는 B씨의 실명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고, 결국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실명을 포함한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박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박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 취지만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당시 고등학생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에 걸쳐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내 성적 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느끼게 해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음에도 이를 폭로한 피해자를 무고하고 협박한 가해자로 지목했다"며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무자비한 인신공격 대상으로 삼도록 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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