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5일 뉴스1, 뉴시스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8개월을 확정했다.
B씨는 미투 운동이 일어나던 2016년 10월 이러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박씨는 2019년 3∼11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일이 없길 바란다', '무고는 중대 범죄'라는 내용의 글을 11차례에 걸쳐 올렸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실명을 포함한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박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박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 취지만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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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당시 고등학생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에 걸쳐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내 성적 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느끼게 해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음에도 이를 폭로한 피해자를 무고하고 협박한 가해자로 지목했다"며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무자비한 인신공격 대상으로 삼도록 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