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ㆍ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는 17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1월 말 또는 2월 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선 전 가급적이면 2월 기획재정위원회가 열리고 국회가 열리면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 실장은 "과거에는 과세 강화가 맞고 지금은 투자자 감세가 맞고 어떤 특정한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다"라며 "상황에 맞게 제도를 적정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고 현시점에서는 과세 형평뿐 아니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금투세는 적절하지 않고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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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금투세 폐지 등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투세를 내게 되면 수익률이 저하되고 해외로 투자자가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 등 전반적인 맥락을 고려해 개선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2022년 최근 10년간 평균 주식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금투세 과세 대상자를 15만명으로 추산하고 연간 1조50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 실장은 "금투세로 약 1조5000억원의 세수가 발생하겠지만 이 부분은 금투세로 인한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는 일단 그대로... 가상자산 과세는 국회서 논의해야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코스피 지수가 9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한 1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 부위원장은 "증권거래세와 관련해선 내년 0.15%까지 가는 걸로 돼 있다"며 "거기에 대해선 추가 언급이 없는 상태로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0.15%가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아주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0.15%는 아시아 주변국과 비교했을 때 너무 높거나 낮은 수준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대만 등은 증권거래세가 0.1~0.2% 사이"라며 "또 이 국가들에서는 전부 다 금투세가 없다"고 했다.
정부는 또 가상자산 과세는 금투세와 별개 사안으로 현재로서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할 때 발생한 소득 중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20%의 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었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1월 도입 예정이었지만 시행 시기가 계속 미뤄지면서 2025년 시행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 과세는 금투세 시행 시기 유예와 함께 묶여 논의되면서 금투세 폐지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 논의도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정 실장은 "가상자산의 경우 국회에서 논의돼야 할 상황이라 현시점에서 금투세와 연계가 된다, 되지 않는다 확정적으로 말하긴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