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휴양법 시행규칙 개정 인포그래픽./사진제공=산림청
산림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연휴양림 면적이 증가할 때마다 규모와 상관없이 용역 등을 통해 사전입지조사서를 작성, 변경 시 마다 매번 비용이 발생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으로 산림휴양·치유 업무 종사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며 "앞으로도 산림청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 발굴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 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용 산림이다. 도시숲·생활숲 및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등 보존의 필요성이 높거나 공익적 가치가 높은 산림을 우선 매수한다.
올해 사유림 매수 예산은 전년 대비 16억원이 증액됐다. 전체 매수 면적 중 3705ha(478억원)는 매매대금을 일시지급하고 742ha(101억원)는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해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으로 나눠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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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사유림 매수 등을 통해 2028년까지 국유림 면적을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8.3%인 179만ha까지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