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기업 손해배상 책임 재차 인정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23.12.2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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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고 최정례씨 조카 며느리인 이경자씨가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선고가 마친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고 최정례씨 조카 며느리인 이경자씨가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선고가 마친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제강점기 강제노역에 동원된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다시 한 번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피해자 고(故) 홍순의씨 등 14명과 유족 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2심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미쓰비시중공업이 1인당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홍씨 등은 태평양전쟁 말기인 1944년 8~9월 히로시마 군수공장에 끌려가 노역에 동원되고 이듬해 8월 원자폭탄이 투하돼 부상했다며 2013년 7월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을 낼 당시 유일한 생존자였던 홍씨가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인 2015년 세상을 떠나며 유족이 소송을 이어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또 다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도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한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이 없고 일제강점기 당시와 현재 미쓰비시 법인이 동일하지 않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항변도 기각했다.

대법원은 앞서 21일에도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와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앞서 전범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강제징용 관련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왔다.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본 기업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판결 이후 배상 책임이 이행되지 않자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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