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서울의 봄' 관람…"국민 희생·노력으로 이룩한 민주주의"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23.12.1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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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앞줄 왼쪽에서 셋째)이 지난 18일 영화 '서울의 봄'을 관람하기 전 사진 촬영에 응하고 있다./사진제공=대검찰청이원석 검찰총장(앞줄 왼쪽에서 셋째)이 지난 18일 영화 '서울의 봄'을 관람하기 전 사진 촬영에 응하고 있다./사진제공=대검찰청


이원석 검찰총장이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국민 모두의 희생과 노력으로 어렵게 이룩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며 "법치주의를 지키는 검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전날 성상헌 대검 기획조정부장, 박혁수 대변인, 장준호 형사정책담당관, 김수홍 정책기획과장 등과 함께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관람한 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이같은 후기를 올렸다.



이 총장은 "'하늘의 그물은 크고도 넓어서 성긴 듯 하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는 말이 떠오른다"고 밝혔다.

영화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12일 발생한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작품이다. 군사력을 동원해 정권을 뺏으려는 전두광과 이를 저지하려는 이태신 수도경비사령관의 모습을 그렸다. 지난달 22일 개봉한 해당 작품은 개봉 27일 만에 900만 관객을 돌파하는 등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이 총장은 1996년 사법연수생 시절 '사법연수 여름 19호'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재판을 지켜본 법정방청기를 기고했다.

당시 이 총장은 "역사가 판결문에 의해 씌어지는 장면을 놓치지 않으려고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았다"며 "내란세력들은 이미 총칼도 탱크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자신이 파괴한 헌법조문에 숨으려 할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외쳐야 한다. '성공한 내란도 반드시 처벌받는다'고"라며 "무력으로 군권을 찬탈하고 국헌을 문란케 해 정권을 장악한 후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의 저항을 총칼로 짓누른 내란세력은 반드시 처벌되며, 헌법을 파괴한 자는 헌법질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역사적 정당성의 원리가 후손에게 전해 줄 첫째 유훈"이라고 했다.


이어 "물려줘야 할 또 하나의 유훈은 절차와 과정의 민주주의"라며 "아무리 대의명분이 훌륭하고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찢기고 왜곡된 법치주의를 복원시키는 정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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