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9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판사 오홍록)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0월21일부터 지난해 10월10일까지 481차례에 걸쳐 공중전화기로 이웃 B씨에게 전화를 걸고 통화가 연결되면 바로 끊어버리거나 수화음만 울릴 때 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받을 돈이 있어 3번 정도 전화를 한 적은 있지만 481회나 전화를 건 적은 없다"며 "집 근처를 지나치던 중 우연히 마주친 것이지 B씨를 따라가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고 피해자는 실제로 A씨를 우연히 만날까 봐 외출도 잘하지 못한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며 "그런데도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기색이 없고 재범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