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 주식제도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투자유치로 창업주의 의결권 비중이 3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 11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먼저 복수의결권 제도를 담당하는 중기부에서 벤처기업법상의 요건 및 제한사항과 주요 자주 묻는 질문(FAQ) 및 법률 해석 등 제도 전반의 내용을 설명했다.
현장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질의응답(Q&A)시간을 진행하고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에 대한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시간도 가졌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창업주의 아이디어와 혁신성에 기반한 고위험 사업을 영위하며 외부자금을 유입이 절실한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복수의결권제도는 오랜 염원이었다"며 "이번 설명회가 복수의결권 제도를 활용해 대규모 투자유치에도 경영권 위협 없이 글로벌 벤처에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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