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방에 주사기가 왜?"…5일 뒤 같은 방 묵은 경찰에 덜미

머니투데이 배한님 기자 2023.12.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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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위법한 증거 수집" 주장했으나…징역 1년4월 선고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30대 A씨가 사용한 주사기가 며칠 후 다른 마약 사건 수사를 위해 같은 방에 묵은 경찰관에게 발견되면서 실형을 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슈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17일 오후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서울 강남구 한 모텔에 묵으면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투약했다. A씨가 사용한 주사기는 닷새 후 다른 마약사건 수사를 위해 해당 객실에 투숙한 경찰관에 의해 발각됐다.

우연히 객실 화장실에서 주사기를 발견한 경찰관들은 며칠 전 A씨가 해당 객실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주사기 압수 절차가 위법이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이 모텔 주인에게 증거품에 대한 임의제출 절차를 설명하고 주사기를 제출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울러 범행이 이뤄진 시기는 코로나19로 인해 모텔에 공실이 많아 객실 청소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A씨의 모텔 투숙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찰관들이 무리하게 A씨의 범행을 적발해야 할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어 함정수사 등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특히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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