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소재 유통매장에서 소주가 판매되고 있다. 2023.11.08.
정부는 종가세(가격에 비례해 과세하는 방식) 적용 대상 국산 주류에 대해 내년 출고분부터 제조장 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 만큼을 차감한 과세표준으로 주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주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주세법에 따르면 맥주·탁주(막걸리 등) 등은 반출량·수입량에 비례해 과세하는 '종량세'를, 소주·위스키와 같은 증류주 등은 반출가격·수입가격에 비례해 과세하는 '종가세'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제조 주류와 수입 주류 간 형평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주세액을 계산할 때 종가세 적용 대상인 국내 제조 주류에 대해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해 제조장 판매가격에서 판매관리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해 과세한다. 그만큼 주류 업계의 세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비자 가격 인하도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입법할 예정이다. 국세청도 연내 기준판매비율을 결정·고시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