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결혼시 '최대 3억' 증여세 공제 결론 못 내…30일 재논의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2023.11.2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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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류성걸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3.3.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허경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류성걸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3.3.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가 자녀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가업승계시 증여세를 완화하는 법안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세소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간사간 협의를 충분히 했고 정리된 안건을 소위에 상정을 했다"면서도 "(회의에) 참석을 안 했던 의원들이 (합의 내용을) 충분히 보고 내일 오전 10시30분에 조세소위를 개회를 해서 계속 논의를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여야 간사간) 잠정협의가 (30일) 소위에서 논의되면 변동이 있을 수 있다"며 "증여세 관련해서 혼인 증여와 가업 승계 관련 공제,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부분이 간사간에 조정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9월1일 국회에 제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결혼시 증여세 최대 3억원 공제' 법안은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지금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5000만원(성인 기준)까지 세금이 없는데, 법안대로면 결혼시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 양가를 합치면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겠단 취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 원안 중심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출산을 기준으로 공제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업승계시 증여세를 완화하는 법안에는 기업인이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최저세율(10%) 과세구간을 기존 60억원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높이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야는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조세소위를 열고 합의하지 못한 법안들에 대해 논의·의결할 계획이다. 여야는 같은 날 오후 1시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고 합의된 법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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