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는 15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생성형 AI 등장,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등 신산업 발전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데이터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민간 중심의 원본·정밀지도 데이터 거래 플랫폼도 구축된다. 현재는 정부 주도로 차도에 대해서만 정밀도로 지도가 만들어졌지만 이를 민간 주도로 차도와 인도를 아우르는 전 도로에 대해 정밀지도를 제작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기업이 사용하는 정밀지도의 업데이트 주기가 단축되고 비용도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상이다.
내년부터는 금융감독원 주도로 보이스피싱 범죄 음성 데이터 약 3만건도 AI기업에 제공하는 사업도 진행된다. MRI(자기공명영상) 1만장, CT(컴퓨터 단층촬영) 2만장, 엑스레이 10만5000장 등 개인 식별 가능 정보를 제거해 재생성한 '의료 합성 데이터'도 내달 최초로 생성돼 일반에 공개된다.
소비자가 직접 타액 샘플 등을 채취해 유전자 검사 업체에 검사를 신청하고 받아볼 수 있는 DTC(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 검사의 허용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웰니스 항목에 한정돼 있던 것을 질병 유사항목으로까지 넓히겠다는 것이다. 유전자 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도 구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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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 데이터 활용할 때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재심사 부담도 경감된다. 최초 승인목적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연구는 추가 IRB 심사를 면제하고 데이터 활용목적, 기간 등 일부 변경에 대해서는 신속 재심의 절차를 거쳐 관련 기업의 부다을 덜겠다는 것이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건강보험 가명 데이터를 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반출하는 사업도 진행된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가 공동으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의 건강 증진 요인을 분석하고 검진 결과에 따라 추요 질병 발생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부터 의료·통신 등 민생 밀접 분야를 중심으로 한 마이데이터 선도 서비스도 추진된다. 마이데이터란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전송해 자신의 의사에 따라 능동적으로 개인정보를 관리·활용하는 제도다. 의료 마이데이터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도 내년 추진된다.
민간기업에 공공 마이데이터 API(데이터 연동)로 보건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도 내년 진행된다.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검진 정보, 진료내용 의료 정보, 영유아 건강검진 정보, 암 건강검진정보 등 건보공단 데이터와 투약이력 조회 정보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 국가예방접종 이력정보 등 질병청 정보들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 데이터의 효율적인 유통·활용을 지원할 통합 인프라(가칭 One-윈도우)를 구축하고, 데이터 표준계약서 및 가격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가치평가·품질인증 지원 등 민간 주도의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