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특허청
특허청은 '인공지능(AI)발명자 관련' 국내 처음으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일반인용과 AI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용으로 나눠 지난 7월20일부터 9월30일까지 실시됐다.
만약 AI가 발명에 기여한 것을 인정해 그 발명에 대해 사람에게 특허권을 부여해야 한다면 'AI사용자가 그 특허권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50.5%로 다수를 차지했다. 비교 대상이었던 AI개발자(예: 구글의 AI플랫폼 개발자)가 특허권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은 22.7%, AI소유자(예:구글)는 16.2%로 조사됐다.
일반인은 번역, 상담, 검색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챗 지피티(Chat GPT) 등 성능이 향상된 AI를 활용하다보니 AI 개발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에 비해 전문가는 발명 개발 등 전문분야에서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평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 AI가 발명에 기여한 특허는 현행 특허권의 보호기간(20년)보다 짧게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인공지능이 짧은 시간에 너무나도 많은 발명을 할 수 있어 사람의 창작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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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는 이달 말 있을 한·일·중 특허청장 회의에서 주제 발표와 내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지재권 주요 5개국(한·일·중·미·유럽) 특허청장(IP5) 회의에서도 안건으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우리 특허청이 IP5,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과 관련 특허제도 논의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국제적으로 조화된 특허제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일반인 1204명, 전문가 292명 등 총 1500여명이 참여해 일반 국민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았다. 일반인용 설문조사에서는 20~30대가 약 50% 참여했다. 전문가용 설문조사에서는 변리사(48.6%) 이외에 대기업·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이 33.6%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