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노란봉투법은 무감각의 상징…尹 거부권 행사해야"

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2023.11.1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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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는 모습.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사진=뉴스1.지난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는 모습.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사진=뉴스1.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논평을 내고 국회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것은 "악화한 글로벌 경제 상황과 우리 경제의 현실 일체를 외면한 무감각과 무책임의 상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견련은 "노란봉투법은 과도한 노동 권력에 대응할 모든 수단을 박탈한다"며 "기업 경영을 극도로 위축시켜 우리 산업 전반의 활력을 잠식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산업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지극히 큰 현안임에도 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급하게 통과시킨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사회적 숙의와 토론의 장으로서 국회의 위상과 가치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대통령 거부권을 포함한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사측이 무분별하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률이다.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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