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맞고 피 흘린 8살…상처 받은 아이, 복지시설서 또 학대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3.10.12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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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가 시끄럽게 떠든다며 폭행한 30대 생활 보호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여성 A씨(39)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광주 동구의 한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면서 8세 아동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때려 피를 흘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 아동이 또래 아이들과 장난을 치며 큰 소리로 떠든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아동복지시설 생활 지도사인 피고인은 이미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 피해 아동을 교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신체적 학대를 했다"고 지적하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수법,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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