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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여성 A씨(39)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광주 동구의 한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면서 8세 아동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때려 피를 흘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아동복지시설 생활 지도사인 피고인은 이미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 피해 아동을 교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신체적 학대를 했다"고 지적하며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