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 불법 리베이트·갑질 논란 수장들은 모두 불출석

머니투데이 정기종 기자 2023.10.1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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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관련 업체 대표 대부분 출석…제도권 진입 위한 적극적 움직임 풀이

복지위 국감, 불법 리베이트·갑질 논란 수장들은 모두 불출석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된 업계 대표들의 출석 여부가 엇갈린다. 제도권 진입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비대면진료 관련 대표들의 적극적 참여가 이뤄진 반면, 불법 리베이트와 직원 갑질 등 불미스러운 일로 불린 대표들은 전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10일 복지위에 따르면 올해 국감 증인 및 참고인으로 신청된 업계 대표 8인 가운데 불미스러운 사유가 배경이 된 업체 대표들은 모두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예정이다. 불참하는 인원들은 대리인을 보내거나 불출석 사유서를 낸 상태다.



복지위가 올해 국감에 증인 및 참고인으로 신청한 대표 명단은 △고승윤 비브로스 대표 △김성현 올라케어 대표 △원덕권 안국약품 대표 △윤재훈 알피바이오 회장 △이상일 한국휴텍스제약 대표 △이동진 동진제약 대표(이상 증인)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 △크리스토퍼 제이톡스 한국릴리 대표(이상 참고인) 등이다.

이 가운데 참석을 확정한 인원은 고승윤 비브로스 대표와 김성현 올라케어 대표 등 비대면진료 관련 기업 대표들이다. 장지호 대표의 해외 체류로 참고인 출석이 어려운 닥터나우의 경우 이사급 임원이 대신 참석하기로 했다.



올해로 3년 연속 복지부 국감에서 다뤄지는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COVID-19) 엔데믹 이후 지난 6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전환됐다. 현재 규제와 허용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위한 법제화 논의가 한창이다. 올해는 각 사 대표를 비롯해 총 6명의 비대면진료 관련 인사들의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이 예정돼 있다.

비대면진료 업계 관계자는 "법제화를 위한 세부 기준 조율을 두고 의약계와 플랫폼사업자간 의견대립이 팽팽한데다 비대면진료에 반대입장을 보이는 측 인사들도 참석하는 만큼 업계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석해 입장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불명예스러운 사유로 호출된 대표들의 출석은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증인으로 신청한 원덕권 안국약품 대표와 윤재훈 알피바이오 회장이 대표적이다.


안국약품은 불법 리베이트 제공 의혹으로, 알피바이오는 직원 갑질 및 권력 남용 건으로 소환이 요청됐다. 안국약품은 지난 8월 90억원 규모의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고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알피바이오는 윤 회장이 직원에게 막말과 욕설 등을 한 내용이 보도되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두 사안 모두 제약업계 고질적 병폐로 꼽히는 만큼 십자포화가 예상됐지만, 원 대표와 윤 회장 측은 이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대리인을 보내겠다는 내용을 전달한 상태다.

우수의약품품질관리기준(GMP) 기준 위반으로 소환 요청된 이상일 한국휴텍스제약 대표 역시 지병으로 인한 입원 및 재활치료로 출석이 불발됐다. 이에 이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종합감사 때 또 다른 수장인 김성겸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건강기능식품 과장 광고 및 개인정보를 활용한 마케팅 등으로 출석이 요청됐던 이동진 동진제약 대표도 출석하지 않지만 앞선 기업들과 사정이 다르다. 관련 내용에 대한 원가 공개 의사 피력 등 회사 측 소명으로 인해 증인 신청이 철회됐기 때문이다.

국감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될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하는 것은 금지된다. 경제인들의 경우 다양한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만 위원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상하지 못할 경우 국회 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약식기소 등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종합감사 전 위원들의 합의가 이뤄지면 추가 증인이 의결될 수 있다.

올해 복지위 국감은 11일부터 복지부와 질병청을 시작으로 25일 종함감사까지 2주간 진행된다. 증인 및 참고인으로는 앞선 8인의 대표들을 포함해 증인 15명과 참고인 33명의 출석이 요청됐다. 감사 대상기관은 총 43개(위원회 선정 기관 38개, 본회의 승인 기관 5개)다. 주요 기관 감사 일정은 △복지부·질병청(11~12일) △식약처(13일) △건보공단·심평원(18일) △보건산업진흥원(19일) △국민연금공단(20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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