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업계는 의료계와 환자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비대면진료의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닥터나우 이사)은 "약을 처방받으려면 하루를 포기하고 움직여야하는 환자, 병원을 가기 위해 휴가를 써야하는 근로자, 재진을 해야 하는데 대면으로 초진진료를 받았던 병원은 6시면 문을 닫아 비대면 진료조차 어려운 환자 등 의료 소비자들의 고충이 상당하다"며 "의료기관 역시 대상환자의 확인과 진료 취소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뺏긴다"고 지적했다.
이미 플랫폼 업계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따르면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 이용건수는 시범사업 직후 이전 대비 95% 급감했다. 이에 29개 플랫폼 중 절반이 비대면진료를 종료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이런 상황이 가속되면 비대면진료는 전화를 통해 청각으로만 진행하고 결제는 계좌이체로만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의료계와 약계는 비대면진료를 현행보다도 더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비대면진료는 전문의약품광고, 환자의 약품 선택, 의료서비스 오남용 등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며 "대면진료 원칙과 보조수단으로서의 비대면진료 원칙을 확고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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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계는 더욱 강력한 비대면진료 규제를 요구했다.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약사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를 통한 처방 절반 이상이 비급여 고위험 약품"이라며 "상대방을 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비대면으로 진료하는 건 시각장애인이 코끼리 만지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부는 별다른 의견을 표하지는 않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가 공청회를 하지만 개편안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며 "입법을 보강하기 위해 시범사업에서 해봐야할 것은 뭔지 개선방안을 도출해보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청중들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청중으로 참여한 한 소아과의사는 "비대면진료로 소아가 사망한다면 지금 찬성하는 패널들이 법적 책임을 지겠냐"며 따져물었다. 한 약사도 "앱을 켜고나면 가격비교 등 의료쇼핑도 가능해진다"며 공청회 자체가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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