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블라인드 계정 판매범 잡혔다…"100개 팔아 500만원 수익"

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 2023.09.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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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직장인 커뮤니티 사이트 '블라인드'에서 경찰을 사칭하며 살인예고글을 게시한 피의자에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계정을 만들어 판매한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A씨(35)를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죄, 형법상 위계에의한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1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 이직하려는 회사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 그 회사 블라인드 계정을 구하던 중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위 이메일 주소로도 계정을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내게 됐다. 그는 IT 관련 업계에서 5년 이상 근무했던 보안 전문가였다.

A씨는 이 방법을 이용해 올해 6월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국내 대기업 및 공공기관 소속으로 표시되는 블라인드 계정 100개를 만들었고 이를 개인 간 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개당 최대 5만원에 판매해 약 500만원을 벌어들였다.



앞서 살인예고글을 올린 블라인드 계정 인증에 사용된 경찰 이메일도 실제 정상적으로 생성된 적이 없던 허위 이메일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같은 방법으로 생성된 계정이 추가로 존재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블라인드 측에 정보제공을 요청했다. 이날 오전 블라인드는 제공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를 불분명하게 답해 경찰은 재차 정보제공을 요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살인예고글 게시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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