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AI의 기사 무단학습 막는다…"민·형사 책임 물을 것"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2023.08.1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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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27일(현지시간)에 찍힌 미국 뉴욕 8번가 620번지에 있는 뉴욕타임즈(NYT) 본사의 건물. NYT 노조 측은 임금 인상, 퇴직 급여 및 건강 보험 보장 등을 요구하며 오는 8일 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AFPBBNews=뉴스12016년 4월27일(현지시간)에 찍힌 미국 뉴욕 8번가 620번지에 있는 뉴욕타임즈(NYT) 본사의 건물. NYT 노조 측은 임금 인상, 퇴직 급여 및 건강 보험 보장 등을 요구하며 오는 8일 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AFPBBNews=뉴스1


뉴욕타임스(NYT)가 서비스 이용 약관을 변경하고 인공지능(AI)에 자사 기사나 사진 등을 학습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16일 NHK에 따르면 미국 유력 신문인 NYT는 지난 3일 서비스 이용 약관을 변경해 무단으로 기계 학습이나 AI 시스템에 기사나 사진 등을 학습시키는 것을 금지했다. 위반한 경우에는 민사나 형사 등의 책임을 지게 하겠단 방침이다.



이는 AI에 의한 학습이 언론사의 기사 등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되면서 미디어 각 사의 대응이 주목되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AI 개발 회사들은 NYT 같은 언론사의 기사를 통해 생성형 AI 개발의 정밀도를 높여왔다.

NYT는 NHK에 "지금까지 AI 학습에 기사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이것을 보다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규약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유력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모기업인 뉴스코퍼레이션도 기사 사용시 AI 개발 기업으로부터 대가를 얻는 구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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