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1) 박세연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A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20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정부가 국민연금 의결권에 부당하게 개입해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엘리엇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 정부가 배상원금과 지연이자·법률비용 포함 총 1300억원가량을 엘리엇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조계에선 한국 정부가 판정을 수용하기보다 취소소송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특히 이번 판정결과가 엘리엇과 닮은 꼴인 메이슨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은 2018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손해를 봤다며 약 2억 달러(2546억원) 배상을 청구했다. 엘리엇 사건과 사실관계, 쟁점 등이 유사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10건 중 불복절차를 검토 중인 론스타 사건을 포함해 총 6건이 현재 진행 중이다.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조사·감독업무를 태만히 해 손해를 입었다며 약 2500억원을 청구했다. 이란 디야니 가문도 한국 정부의 730억원 배상금 지급지연을 문제 삼으며 2021년 ISDS를 제기했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법령이나 정책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투자 대상국의 불합리한 처사로부터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국제 투자의 예측 가능성을 일정 수준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