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명준 로앤굿 대표가 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 플랫폼에 대한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사진=로앤굿 제공
민명기 로앤굿 대표는 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행정소송은 법률 플랫폼의 합법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대한변협 집행부의 임원직을 걸고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자"며 이같이 말했다.
민명기 대표는 지난해 7월 플랫폼 운영(겸직불허가 위반)을 이유로 대한변협으로부터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받은 상태다. 그는 대한변협이 법률 플랫폼을 무작정 틀어막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수정하면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 '가이드라인'을 달라고 촉구했다.
민 대표는 법률자문을 통해 로앤굿 서비스의 '합법성' 검토를 받은 의견서를 첨부한 문서와 함께 법률 플랫폼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2만5000여명의 변호사들에게 보냈다. 변호사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대한변협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민 대표는 자신의 제명을 직접 요청한 이유에 대해 "법무부가 징계를 취소한다고 해도 대한변협은 또 다른 사유를 들어 징계할 수 있다. 징계의 근본적인 이유가 '민간 플랫폼의 불법성'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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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불씨가 살아 있는 한 대한변협의 징계는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악마 취급하고 고소·고발하며 내쫓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한변협은 새로운 변화를 수용해 법률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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