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9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초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만난 중학생인 10대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홈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8년 지인 얼굴 합성 사진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