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남자친구와 교제 중이던 한 여성이 상간녀가 됐다며 고민을 털어놨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지난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2년 전 미혼만 가입할 수 있는 소개팅 앱으로 남자친구를 만났다.
두 사람은 만난 지 2년째에 접어들었을 때 결혼을 약속했고 A씨는 부모님과 친구들에게도 남자친구를 소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결혼 얘기가 나올 때마다 남자친구는 '결혼은 처음이라 걱정이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등 핑계를 대며 말을 돌리기 일쑤였다.
한순간에 불륜녀가 된 A씨는 "미혼만 가입할 수 있는 앱에서 만났다 보니 한 번도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고 의심치 못했다"며 "남자친구가 저를 속였다는 걸 실토하며 사죄하는 통화 내용도 녹음했다. 다만 칼같이 관계를 정리하지 못해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찾아오면 몇 번 만나긴 했다"고 말했다. 그는 상간 소송에서 억울한 사정이 참작될 수 있는지와 자신을 속여온 남자친구에게 책임을 물을 방법에 대해 물었다.
다만 A씨가 사리 분별이 충분히 가능한 30대의 미혼 여성이며 상대방과 2년 이상 교제를 지속해 왔으므로, A씨가 상대방의 혼인 여부를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남성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속여왔는지를 잘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부정한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은 당연히 문제가 된다"며 "재판부에서 위자료 산정 시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정황을 함께 고려하고 있어, 명백하게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도의적인 측면에서라도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고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는 태도도 꼭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A씨는 남자친구의 부인과 관계에서는 위자료를 내야 할 수도 있으나 A씨와 남자친구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A씨가 피해자이므로 남자친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 A씨는 남자친구의 기망에 따라 왜곡된 사실 판단에 기초해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갖게 된 것이므로, 남자친구의 행위는 A씨에 대한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로서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