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혜 디자이너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2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답한 1000명 중 초과 근로를 하고 있는 직장인은 50.9%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달 3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초과근로 수당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41.3%,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58.7%로 나타났다. 야근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야근수당을 못 받고 있는 것이다.
문은영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공짜야근이 만연하고 포괄임금계약방식의 임금지급을 당연히 여기는 것은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것"이라며 "이제라도 근로계약방식을 바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