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3일 본회의서 '쌀 의무매입법' 반드시 처리"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2023.03.2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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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3.12.[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3.12.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쌀 의무매입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목요일(23일) 본회의 예상 안건으로는 양곡관리법(쌀 의무매입법)이 1차적으로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회의장 중재안을 일부 수용해 수정안을 제출하려던 지난 2월27일 본회의 당시,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정부 여당에 협의를 다시 촉구하며 3월23일 첫 본회의에서 상정한다 공언해서 우리는 23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외에는 의료법, 간호법 포함한 여섯개 법안 직회부 부의 표결이 있을 것"이라며 "이후 상정 절차는 국회법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원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될 것"이라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기존 의원 정수 유지 등이 논의될 수 있고 정개특위 결정안을 토대로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의원 정수 확대를 적극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 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고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할 선거제 개편안 3개를 결의했다.

정개특위 소위가 의결한 안은 △소선거구제 및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1안) △소선거구제 및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2안)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및 권역별·비례대표제(3안) 등이다. 1안과 2안은 의원 정원을 현행(300명)보다 50명 많은 350명까지는 늘리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개특위 소위에서 선거제도에 관한 3개의 안을 결의해 전체회의로 보냈는데 우리 당의 뜻과 전혀 다른 내용이 통과됐다"며 "의원총회에서 의원 정수는 전혀 늘려서는 안 된다는 걸 분명히 했고 지금 소선거구제에 문제가 있으니 가급적 중대선거구제로 진영대결의 정치를 지양하는 쪽으로 선거제도를 바꿔보자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그런 내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해 논의에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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