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압수수색 사전심문' 수사기관으로 대상 한정 검토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23.03.1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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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사건 관계자를 대면 심문할 수 있는 내용의 '형사소송규칙'(대법원 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대법원이 심문대상을 수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지정한 제3자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충남 부여군에서 열린 전국법원장 간담회에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등 법원 현안들을 보고, 논의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3일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필요한 경우 사건의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 직접 대면심리할 수 있는 내용의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 압수수색영장은 서면심리로 발부 여부를 결정했지만 규칙이 개정되면 압수수색 영장도 구속 영장처럼 발부하기 전 검사와 당사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게 된다.

법원행정처는 입법예고 당시 심문대상자가 통상 수사기관이나 제보자일 것이고 피의자와 변호인은 수사밀행성을 고려할 때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심문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정보가 제보자를 통해 흘러나갈 수 있어 피의자에게 수사상황을 실시간으로 노출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법원행정처는 전날 법원장간담회에서 대면심리 대상을 수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지정하는 제3자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서 우려하는 수사상황의 노출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규칙개정안 중 휴대전화 사용내역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전 압수물에 해당하는 '검색어'를 법원에 써내야 한다는 개정안도 더 폭넓게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범죄자들 사이에선 각종 은어로 소통을 하는데 수사 초기에 이를 알아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 피의자가 검찰의 수사 계획을 눈치챌 수 있다며 검색어 제출을 반대했다. 이를테면 마약사범들은 마약을 '아이스'나 '풀떼기'로 칭한다. 자음·모음을 분리해 기재하는 등 변형해 부르는 경우도 다양하다.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일부러 엉뚱한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많다.


법원행정처는 이같은 수사기관의 입장을 고려해 규칙개정안이 시행돼도 영장집행계획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행계획서에 '△△과 연관된 용어'로 검색어를 적어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미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때) 관계기관들이 제출한 의견들을 검토한다고 밝혔다"며 "현재 의견수렴 단계이므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검토한 이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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