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쌍방울 금고지기' 구속기소…5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23.02.2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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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스1) 박정호 기자 = 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며 쌍방울그룹의 자금관리를 총괄한 김모 씨가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2023.2.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인천공항=뉴스1) 박정호 기자 = 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며 쌍방울그룹의 자금관리를 총괄한 김모 씨가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2023.2.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를 28일 구속기소했다. 김 씨는 태국에서 도피하던 중 붙잡혔고 지난 11일 귀국해 13일 구속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오후 김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횡령·배임, 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쌍방울 그룹의 실소유주 김 회장 등과 공모해 2019년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 등 지급 명목으로 합계 약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다음 북한에 전달한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김 씨가 2019년부터 2021년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약 532억 원 상당을 횡령했고, 2014년부터 2022년 쌍방울 그룹 계열사 자금 54억원을 횡령·배임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쌍방울 그룹 계열사에서 전환사채를 3회 발행하는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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