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공연부터 굿즈까지" 하이브 SM 인수 '현미경 심사'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3.02.2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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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격랑의 SM, K팝의 미래는] ⑤

편집자주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로 촉발된 SM의 경영권 분쟁이 점입가경이다. 이수만 전 총괄과 현 경영진간 다툼에 카카오, 하이브 등 IT·엔터 공룡들이 가세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경영권 분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글로벌 K팝 위상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격랑에 휩싸인 SM의 앞날은, K팝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에스파가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 DOME에서 열린 ‘써클차트(CIRCLE CHART) 뮤직 어워즈 2022’에서 7월 올해의 가수상을 수상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3.2.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에스파가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 DOME에서 열린 ‘써클차트(CIRCLE CHART) 뮤직 어워즈 2022’에서 7월 올해의 가수상을 수상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3.2.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현미경 심사'가 예상된다.

공정위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대표하는 대형업체 간 빅딜인 만큼 이번 인수로 독과점이 발생하는 시장이 없는지 면밀하게 들여다볼 전망이다. 음원과 공연, 아이돌 굿즈 등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방위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이브의 SM 인수가 기업결합심사 대상이라고 잠정 판단하고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자산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상장사 주식을 15% 이상 취득할 경우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하이브는 현재 SM 주식 14.8%를 갖고 있다. 계획대로 공개매수로 SM 주식 25%를 추가 확보하면 총 39.8%를 보유해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된다. 신고는 기업결합일로부터 30일 내에 해야 한다. 공개매수 납입일이 3월 6일이라 하이브는 4월 5일까지는 신고서를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공정위는 신고서 접수 후 심사를 시작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검토할 사안이 복잡·다양할 것으로 보고 사전검토에 나섰다.

심사의 최대 쟁점은 '시장 획정'이 될 전망이다. 하이브와 SM이 진출한 다양한 사업에 대해 시장을 어떻게 획정하느냐에 따라 독과점 여부를 두고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하이브(당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인수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공정위는 당시 시장을 △국내 연예 매니지먼트 △국내 대중음악(음원·음반) 기획 및 제작으로 획정하고 경쟁제한성을 판단했다. 결합 후에도 해당 시장에서 하이브의 점유율·시장집중도가 높지 않고 SM·YG·JYP 등 유력 경쟁 사업자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별도 시정명령 없이 결합을 승인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3.02.21.[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3.02.21.
이번 심사에선 검토 대상이 훨씬 넓어질 전망이다. 하이브와 SM이 국내·외 진출한 사업 영역이 워낙 넓고 해당 분야 영향력도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공개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SM(계열사 포함)은 △음악 콘텐츠 △매니지먼트 △광고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영상 콘텐츠 △여행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하이브는 △앨범 △공연 △광고·출연료·매니지먼트 △공식상품(MD) 및 라이선싱 △콘텐츠 등 사업을 하고 있다.

공정위로선 디지털 경제 시대에 맞춰 변화하는 음반·공연·굿즈 시장 등을 어떻게 획정할지도 고민거리다.

공연 사업의 경우 과거에는 오프라인 콘서트만 고려했지만 코로나19(COVID-19) 사태 이후 온라인 콘서트가 활성화돼 이를 동일한 시장으로 분류할 수 있을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하이브 소속 가수 BTS는 지난 2020년 유료 온라인 콘서트를 열었는데 업계는 관련 수익을 500억원 이상으로 추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 신청이 접수되면 하이브·SM 제출 자료뿐 아니라 다른 기업 등으로부터도 자료를 받아 심도 있게 분석할 것"이라며 "상품군별로 시장을 어느 범위로 획정할지 등이 중요한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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