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2.08.
이 장관은 8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심려를 끼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빠른 시일 내에 행안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고 국회에 대한 불만을 에둘러 나타냈다.
실제로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객관적으로 이 장관이 중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런 이유로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장관은 직무 복귀가 가능해진다.
행안부는 일단 장관 직무정지에 따른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법제처나 인사혁신처 등과 함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직무정지 사태로 인한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가능한지도 명확하지 않고, 법률 규정이 없는데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도 없는 사안"이라며 "법률적 문제는 법제처 등과 논의할 예정이고, 인사처에도 필요한 사안들을 문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2021년 2월 재판개입 의혹을 받았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국회에서 가결됐지만 헌재가 8개월이 지난 뒤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일각에선 사상 초유의 장관 직무정지란 중대 사안인 만큼 이른 시일 내에 헌재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