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5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법규를 정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해 이같은 내용을 알렸다.
앞으로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법령이나 계약, 공문서에 표시하는 나이는 '만' 표기가 없더라도 만 나이로 해석해야 한다.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해 불필요한 분쟁과 비용이 발생했다. 특히 사회복지나 의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때 나이에 대한 혼선이 자주 발생했다. 이를 정리하는 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고, 무엇보다 국제적인 통용 기준에 맞지 않아 문제가 됐다.
법제처는 "만 나이로 기준이 통일되며 각종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다만 연 나이로 규정하고 있는 일부 법령들은 연구용역과 국민 의견조사를 거쳐 향후 정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한편 올해 3월24일부터는 제척기간·이의신청·재심사로 구성된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이날은 2021년 제정된 행정기본법이 2번째 시행단계를 맞는 시점이다.
일반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모든 처분은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낼 수 있다. 영업정지·취소·폐쇄명령과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등 6가지 제재처분 또한 제척기간이 적용돼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행정당국이 제재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법제처는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지난 뒤에도 만약 종전 처분에 대한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가 발견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재심사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