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바뀌었는데 최대 '두 살' 젊어진다…'만 나이 사용'

머니투데이 이세연 기자, 성시호 기자 2023.01.0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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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것]

올해 6월28일부터 만 나이로 법적 사회적 기준이 통일된다. 이에 앞서 3월24일부터는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제도도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법규를 정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해 이같은 내용을 알렸다.



법무부와 법제처에 따르면 오는 6월28일부터 개정된 민법·행정기본법이 시행된다. 민법·행정기본법에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기하는 명시적 규정이 생겼다.

앞으로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법령이나 계약, 공문서에 표시하는 나이는 '만' 표기가 없더라도 만 나이로 해석해야 한다.



지금까지 법령상의 나이는 민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계산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가 통용돼왔다. 일부 법령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했다. 한 사람당 나이가 3개였던 것.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해 불필요한 분쟁과 비용이 발생했다. 특히 사회복지나 의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때 나이에 대한 혼선이 자주 발생했다. 이를 정리하는 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고, 무엇보다 국제적인 통용 기준에 맞지 않아 문제가 됐다.

법제처는 "만 나이로 기준이 통일되며 각종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다만 연 나이로 규정하고 있는 일부 법령들은 연구용역과 국민 의견조사를 거쳐 향후 정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3월24일부터는 제척기간·이의신청·재심사로 구성된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이날은 2021년 제정된 행정기본법이 2번째 시행단계를 맞는 시점이다.

일반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모든 처분은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낼 수 있다. 영업정지·취소·폐쇄명령과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등 6가지 제재처분 또한 제척기간이 적용돼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행정당국이 제재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법제처는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지난 뒤에도 만약 종전 처분에 대한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가 발견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재심사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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