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9시쯤 강도살인 및 살인, 사체 은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기영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넘겨지기 전 모습. /영상= 하수민 기자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4일 오전 9시쯤 이기영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구속송치했다. 강도살인과 살인, 사체 은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기영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한 마디 해달라'는 데에 " 죄송하다"는 짤막한 답을 남겼다. '어떤 부분이 미안한거냐'는 질문에는 "살인해서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차량에 올라탔다.
살인의 경우 최하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지만 강도살인은 최하 무기징역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
(고양=뉴스1) 신웅수 기자 = 택시기사와 집주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기영은 지난달 20일 60대 남성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으며, 그보다 넉 달 앞선 지난해 8월 집주인인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2023.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