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28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6개월 차 신혼이지만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은 여성 A씨 고민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 남편은 신혼여행에 다녀온 후 얼마 뒤 A씨에게 한 음란물을 보여줬다. 당시 영상은 화질도 흐릿하고 신음만 나왔다고 한다. 영문도 모른 채 영상을 다 보자, 남편은 A씨에게 "뭐 느끼는 거 없어?"라며 화난 표정을 지었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은 거의 확신한 수준이었다"며 "억울함이 목까지 차올라 아니라고 소리도 질렀지만 남편의 의심은 더 심해졌다"고 토로했다.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다고 밝힌 A씨는 "남편네 집이 워낙 바라는 게 많아서 결혼할 때 예물로 들어간 돈만 2억"이라며 "전부 돌려받고 싶다"고 했다.
또 "남편의 의심으로 괴롭힘당한 시간 보상은 물론 이메일과 휴대전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까지 몰래 보는 남편의 행동도 법적으로 따져보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답변에 나선 백수현 변호사는 A씨 남편이 상대방의 정조를 의심하는 망상성 장애인 '의처증'을 갖고 있다고 봤다. 백 변호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의 정조를 의심하고 병적으로 집착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였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가 있거나 일방이 통보만 해도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며 "A씨가 그 의사를 통보하면 관계가 정리된다"고 덧붙였다.
2억원 상당의 예물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백 변호사는 "법원은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 생활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 파탄 책임이 있는 쪽에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별개로 결혼식 등 혼인 생활을 위해 불필요하게 지출한 비용 상당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며 "혼인 불성립에 준해서 예물 제공자에게 증여가 반환돼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백 변호사는 "배우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어서 보는 행위는 형법상 비밀침해죄 혹은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침해에 해당하는 범죄"라면서 "위자료도 당연히 인정될 것 같다. 형사고소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