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배구 조송화 "병원 갔다" 해명했지만…계약해지 무효소송 '패소'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2022.12.1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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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이탈로 물의를 일으켰던 IBK기업은행의 세터 조송화가 12월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배구연맹(KOVO)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 무단이탈로 물의를 일으켰던 IBK기업은행의 세터 조송화가 12월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배구연맹(KOVO)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


전 여자배구선수 조송화씨(29)가 자신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IBK기업은행(중소기업은행) 여자 배구단의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조씨가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계약 해지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전 IBK기업은행 선수 조씨는 지난해 11월 두 차례 팀을 이탈해 논란을 일으켰다. IBK기업은행은 이에 조씨에 대해 선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국배구연맹(KOVO) 상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연맹 상벌위는 조씨와 구단 관계자 양측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이유로 징계 보류 판단을 내렸다. 그러자 기업은행은 지난해 12월13일 선수계약을 해지한다고 발표했다.

조씨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 다녀왔을 뿐 무단 이탈은 아니었다"며 같은 달 24일 계약 해지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28일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선수 계약 해지는 유효하게 됐다.


또한 조씨는 본안소송에서도 패소하며 소속팀이 없는 자유선수신분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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