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로 물의를 일으켰던 IBK기업은행의 세터 조송화가 12월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배구연맹(KOVO)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조씨가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계약 해지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전 IBK기업은행 선수 조씨는 지난해 11월 두 차례 팀을 이탈해 논란을 일으켰다. IBK기업은행은 이에 조씨에 대해 선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국배구연맹(KOVO) 상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조씨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 다녀왔을 뿐 무단 이탈은 아니었다"며 같은 달 24일 계약 해지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28일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선수 계약 해지는 유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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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씨는 본안소송에서도 패소하며 소속팀이 없는 자유선수신분을 유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