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시달린 김건모, 누명 벗었지만 상흔 여전

머니투데이 채태병 기자 2022.11.2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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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판정…이혼·방송 하차 등 시련

가수 김건모. /사진=뉴스1가수 김건모. /사진=뉴스1


가수 김건모(54)가 무려 3년 만에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누명으로부터 해방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여성 A씨가 김건모를 상대로 제기한 성폭행 혐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지난 4일 기각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2019년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했다. 가세연은 유흥업 종사자 A씨가 2016년 김건모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발맞춰 A씨는 김건모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다.



이에 김건모 측과 가세연, A씨 간의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약 2년의 다툼 끝에 검찰은 A씨의 진술이 모순되고 계속해서 조금씩 달라졌다고 판단, 지난해 사건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으나 1년 만인 지난 6월 기각됐다. 이후 A씨는 가세연에서 활동한 강용석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삼아 다시 재정신청에 나섰지만, 최근 이마저도 기각된 것이다.



재정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법 제30형사부는 "신청인(A씨)은 피의자(김건모)를 강간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살펴보면 불기소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만신창이 된 김건모, 억울한 피해는 어쩌나
가수 김건모. /사진=뉴스1가수 김건모. /사진=뉴스1
김건모는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누명을 벗는 데 성공했으나 3년이라는 긴 시간 법정 다툼을 벌이며 막대한 피해를 보아야 했다.

그는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앞서 김건모는 2019년 13세 연하의 피아니스트 장지연과 혼인신고를 해 법적 부부가 됐다. 하지만 송사 과정에서 생긴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지난 6월 합의 이혼 소식을 전했다.


특히 김건모는 장지연에게 "더는 결혼 생활 유지가 어렵다"며 먼저 이혼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결별 이야기가 나온 뒤로도 서로에 대한 마음 때문에 1년 넘게 고민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또 김건모는 고정 출연 중이던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미우새)에서 하차해야 했다. 김건모는 2016년부터 어머니와 함께 미우새에 출연, 친근한 이미지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2019년 방영된 미우새 167회에서는 김건모가 장지연에게 프러포즈하는 모습이 담겼는데, 방송 전날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탓에 김건모를 향한 무분별한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결국 김건모는 167회 방송 이후 미우새에서 하차했다. 이와 함께 그는 성폭행 혐의자라는 부정적 이미지의 낙인이 찍히며 가수 생활 역시 멈춰야만 했다.

1992년 데뷔해 수많은 히트곡으로 골든디스크 최초 3회 연속 대상, 지상파 방송 3사 대상 등 기라성 같은 업적을 남겼던 '국민 가수'가 억울한 성추문에 연루되면서 만신창이가 됐다.
가수 김건모가 2013년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멋진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가수 김건모가 2013년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멋진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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