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경찰이 대포폰을 개통하게 한 뒤 통신요금과 소액결제 비용을 떠넘기는 '내구제 대출' 주의보를 내렸다. 휴대전화·유심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고 받은 돈의 수배에서 수십배 이상의 빚을 떠안고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범죄를 도와주게 돼 결국 형사처벌까지도 받게 될 수 있다.
돈을 먼저 내고 그 금액만큼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 선불 유심(USIM)을 악용한 사례도 있다. 개통한 유심을 휴대전화에 끼워 사용할 수 있는데 대포폰을 손쉽게 개통할 수 있어 대포폰 유통업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유형이다. 신분증·공인인증서·가입신청서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범인에게 전달해 비대면으로 유심을 개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 과학기술통신부·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와 공동으로 각 알뜰통신사 홈페이지에 내구제 대출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 광고를 올리는 동시에 대리점 직원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8월18일부터 10월18일까지 2달간 적발된 대포폰 2만739건 중 알뜰통신사에서 개통된 대포폰이 1만4530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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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구제 대출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울리는 대표적인 불법 사금융으로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내구제 대출을 포함한 각종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을 때까지 예방·수사와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