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공법(신기술·특허) 플랫폼 구축
국토부는 민간의 창의적 기업가 정신을 활용해 국내 건설산업에 활력을 부여하고, 해외 수주를 위한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으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개선된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공공부분 우수 신기술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중인 신기술관리위원회도 개편한다. 한국도로공사, LH 등 관련공기업 관계자도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해 우수한 신기술을 적극 적용하도록 권고하는 등 발주청의 부담을 덜어주고 신기술 활용을 독려할 계획이다.
우수 기술 선정 시스템 개발로 공법 선정의 투명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발주기관이 필요한 기술의 요건을 등록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후보기술이 선정되는 신기술·특허 플랫폼을 개발·구축한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공공발주 비중은 높은 건설산업에서 민간 부문의 우수한 기술력을 공공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의 디지털 기술, 자동화 기술이 건설산업에 신속히 융복합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