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서울보증보험과 재도약기업에 최대 5억원 보증 제공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2022.08.2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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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중진공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


중소벤처기업부가 재도약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5억원의 무담보 이행·인허가 보증 등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26일 서울보증보험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기존업종 이외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폐업 이후 재창업하는 등 재도약기업 전반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5억원의 무담보 이행·인허가 보증과 직무교육, 신용관리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앞서 중기부는 2015년부터 서울보증보험과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을 받은 재창업 기업, 사업전환 기업(기존업종 이외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 또는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행·인허가에 필요한 보증을 2년간 최대 5억원까지 무담보로 지원해왔다.

그러나, 기존의 업무협약은 중기부의 정책자금 등을 받은 경우에만 후속적으로 서울보증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다양한 형태로 재도약을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기부와 서울보증보험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재도약을 추진하는 기업이라면 서울보증보험에서 제공하는 상거래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기부는 불가피하게 폐업했으나 이전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재창업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중기부는 올해 성실경영평가 심층평가를 신규로 도입해 기술 역량, 위기 대응 능력 등을 갖춘 우수한 재창업 기업을 선발해 정책자금, 연구개발사업 참여 시 우대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보증보험은 재도약기업의 상거래에 필요한 이행보증과 기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신용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보증보험이 구축한 교육플팻폼 'SGI 에듀 파트너'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서비스를 2년간 지원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영체질 개선을 위한 신용관리 서비스 등을 무상으로 1년간 제공하는데 신용관리 서비스는 거래처 기업정보와 신용정보 조회, 모니터링을 제공하며 나아가 기업검색, 채권회수 지원, 공공입찰용 평가등급 수수료 할인 등 다양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는 이 밖에도 재도약기업을 부실기업이 아닌 실패를 발판으로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유망기업으로 재정의하기 위한 인식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7년부터 매년 '재도전의 날'을 개최해 재도전 지원 안내, 투자 상담회 등을 진행하며, 지난해 재도전의 날에는 서울보증보험 본사에서 부실채권 소각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노용석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재창업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은 지난 2015년 도입 이후 2022년 6월까지 2431개사에 5227억원의 무담보 보증을 지원하는 등 꾸준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재도약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지원을 확대하게 돼 감사하고, 실패가 상처가 아닌 성공을 향한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서울보증보험과의 향후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도약기업 보증지원을 이용하기 위해선 사업자등록증, 기업 재무제표, 주계약서 등이 필요하며, 서울보증보험 누리집(http://www.sgic.co.kr) 신청 또는 가까운 지점(전국 71개)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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