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기획재정부 제공) 2022.7.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획재정부는 18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이 작성한 기관별 혁신계획을 점검하고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우수한 혁신계획을 세운 공공기관에 대해 가점 5점을 부여한다.
또 정부는 2007년 이후 15년간 유지됐던 공기업·준정부기관 정원 기준을 기존 50명에서 300명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수입액 기준은 기존 30억원에서 200억원, 자산은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인다.
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을 상향함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수가 기존 130개에서 88개로 줄어들 예정이다. 42개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돼 주무부처의 경영평가를 받게 된다. 임원 임명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이 아닌 개별법 또는 정관을 따르게 된다. 예타와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돼 재정운영 자율성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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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운법 제5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기재부의 경영평가를 받는다. 기타 공공기관은 주무부처의 경영평가를 받게 된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더라도 정원과 총인건비 등은 기재부와 협의해야 한다.
또 정부는 기타공공기관을 연구, 의료, 소규모 기관으로 분류하고 특성에 따라 차별화해 관리할 계획이다. 연구개발목적기관은 우수인력 채용을 위해 박사급 채용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외인력 유치를 위한 지원방식도 다양화한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감염병 위기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인력·예산 운영 자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필요할 때 먼저 인원을 늘리고 나중에 승인받는 것이 허용된다. 초과근무·파견수당시 지급되는 인건비에 대한 총인건비 제한도 예외를 인정한다. 소규모 기관은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경영평가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직무급 도입 우수기관에 총인건비 인상·경영평가 배점 확대 등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할 계획이다. 직급체계 축소와 주요직위 민간개방 확대를 통해 조직·인사 관리체계를 연공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기관내 감사위원회 설치를 확대하고 비상임이사 활동내용을 공시항목에 포함해 책임경영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감사위원회에는 36개 공기업 중 22개에 설치돼 있다. 또 정부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항목을 확대하고 임원 징계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