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못 연 한동훈 아이폰…檢 무혐의 처분에 돌려줘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22.08.0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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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검찰이 이른바 '채널A' 사건의 핵심 증거로 압수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를 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수1부는 지난 4월 한 장관의 강요 미수 혐의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수사 과정 때 압수했던 휴대전화를 환부하기로 결정했다.



수사 실무상 무혐의 결정이 나면 피의장에게 압수물을 돌려주게 된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한 장관의 휴대전화의 통화 내용 등을 통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 장관의 공모 여부를 파악하려 했지만 2020년 6월 최초 시도 이후 22개월, 지난해 7월 재시도 이후 약 8개월 동안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휴대전화 안에 담긴 정보를 확인하지 못했다.



수사팀은 한 장관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휘부에 여러 차례 무혐의 처분 의견을 냈지만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이유로 사건 처리를 미뤘다.

검찰은 올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된 뒤 "확립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한다"며 한 장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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