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수1부는 지난 4월 한 장관의 강요 미수 혐의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수사 과정 때 압수했던 휴대전화를 환부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한 장관의 휴대전화의 통화 내용 등을 통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 장관의 공모 여부를 파악하려 했지만 2020년 6월 최초 시도 이후 22개월, 지난해 7월 재시도 이후 약 8개월 동안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휴대전화 안에 담긴 정보를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은 올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된 뒤 "확립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한다"며 한 장관을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