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이스타항공 변경면허 발급과정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이스타항공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허위자료를 제출해 국토부의 항공운송사업 면허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5월 금융감독원 시스템에 공시된 2021년 12월말 기준 회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의 자본잉여금은 3751억원, 이익잉여금은 -4851억원으로 자본총계가 -402억원으로 돼 있다. 자본잠식률은 157.4%다.
이스타항공은 허위자료 제출에 대해 회계시스템 폐쇄(셧다운)로 2020년 5월31일 기준 자료를 제출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해 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조사과정에서 회생법원이 선정한 전문회계법인이 작성한 2021년 2월4일 기준 회계자료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결손금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2021년 11, 12월로 시기를 특정해 회계자료를 요청했음에도 이스타항공은 결손금 항목을 마찬가지 기준(2020년5월31일)으로 작성해 자본잠식이 없는 상태로 자료를 제출했다. 원 장관은 "수차례 이스타항공에 정확한 회계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이에 대해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며 "만약 이 과정에서 국토부의 잘못이나 실수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것도 수사과정에서 철저하게 밝힐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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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스타항공의 변경면허 신청 및 발급 과정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의 변경면허 신청 및 발급 과정에 대한 조사 결과, 이스타항공의 허위 회계자료 제출에 대하여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2.7.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사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라도 이스타항공의 운항 재개를 허용해줄 수 없냐는 질문에 원 장관은 "자본잠식 여부는 승객들의 안전과 고객 편의를 위한 경영 상태에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항공사는 실제로 3개월 이상 적자가 나더라도 운영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자본을 갖춰야만 한다"며 "현재 완전 자본잠식을 해소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97%가량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이스타항공이 고의로 국토부에 허위자료를 제출해 국토부의 항공운송사업 면허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의뢰를 통해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게 수사 결과 확인되면 이는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