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작년엔 5천원이었는데...코로나 검사비 5만원에 화들짝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2022.07.2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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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3개월 만에 서울시 임시선별검사소가 다시 문을 열었다.  이날 5곳(도봉,노원,관악,서초,강동)에 임시 선별검사소가 운영을 시작했으며 나머지 20개 자치구도 임시 선별검사소를 순차적으로 개소할 예정이다. 2022.7.22/뉴스1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3개월 만에 서울시 임시선별검사소가 다시 문을 열었다. 이날 5곳(도봉,노원,관악,서초,강동)에 임시 선별검사소가 운영을 시작했으며 나머지 20개 자치구도 임시 선별검사소를 순차적으로 개소할 예정이다. 2022.7.22/뉴스1


코로나19(COVID-19) 재유행이 당초 정부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2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만9327명으로 10만명에 근접했다. 신규 확진자 뿐 아니라 재감염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주춤했던 유행으로 방역 대책에 일부 변화가 생기면서 코로나19 검사 방법과 비용, 접촉자 격리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 방역 당국의 지침을 토대로 주요 궁금증을 정리했다.



Q. 작년에 5000원으로 검사 받았는데...검사비 5만원으로 올랐나요
무증상자나 확진자와 접촉 이력 없는 사람이 동네 병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때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 부담해야 한다. 진료비와 검사 비용을 합하면 3만~7만원 선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Q. 목 따가운데 혹시 코로나?...보건소에서 무료 검사 받을 수 있나요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행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우선순위 대상자만 받을 수 있다. 검사비는 무료다.



우선순위 대상자는 60세 이상 고령자, 동거인이 확진된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관련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이다. 대상자는 증빙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자가검사키트로 양성이 나온 사람은 키트를 갖고 방문하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PCR 검사 대상자가 아닌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동네 병원에서 5000원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를 받아야 한다.

Q. 재감염인데 또 격리하나요
확진 판정을 받으면 7일간 격리해야 한다. 격리는 검체채취일(확진일)로부터 7일차 자정까지다. 격리 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아도 된다.


Q. 아내가 확진됐는데 저도 일주일 격리해야 하나요
확진자의 동거인은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동거인은 확진자가 검사한 후 3일 이내에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동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가 음성이어도 10일 동안 수동감시 대상자다. 수동감시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등 보건소의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따르는 것이다.



Q. 혼자 사는데 확진됐어요...약 사러 나가도 되나요
확진자가 직접 약을 사러 약국에 갈 수 있다. KF94나 동급의 방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약을 받은 후에는 즉시 귀가해야 한다.

Q. 증상이 심해지는데...진료 받을 수 있나요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비대면진료, 대면진료 등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지역 내 병·의원을 찾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기본이다. 60세 이상 고연령층,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집중관리군이다. 보건당국은 집중관리군에 대해 1일1회 전화로 모니터링을 한다. 집중관리군은 진료지원앱에 매일 건강 정보를 스스로 입력해야 한다.



집중관리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일반관리군이다. 재택치료를 하면서 본인의 건강상태를 관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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