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3개월 만에 서울시 임시선별검사소가 다시 문을 열었다. 이날 5곳(도봉,노원,관악,서초,강동)에 임시 선별검사소가 운영을 시작했으며 나머지 20개 자치구도 임시 선별검사소를 순차적으로 개소할 예정이다. 2022.7.22/뉴스1
주춤했던 유행으로 방역 대책에 일부 변화가 생기면서 코로나19 검사 방법과 비용, 접촉자 격리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 방역 당국의 지침을 토대로 주요 궁금증을 정리했다.
Q. 목 따가운데 혹시 코로나?...보건소에서 무료 검사 받을 수 있나요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행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우선순위 대상자만 받을 수 있다. 검사비는 무료다.
PCR 검사 대상자가 아닌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동네 병원에서 5000원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를 받아야 한다.
Q. 재감염인데 또 격리하나요확진 판정을 받으면 7일간 격리해야 한다. 격리는 검체채취일(확진일)로부터 7일차 자정까지다. 격리 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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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내가 확진됐는데 저도 일주일 격리해야 하나요확진자의 동거인은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동거인은 확진자가 검사한 후 3일 이내에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동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가 음성이어도 10일 동안 수동감시 대상자다. 수동감시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등 보건소의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따르는 것이다.
Q. 혼자 사는데 확진됐어요...약 사러 나가도 되나요확진자가 직접 약을 사러 약국에 갈 수 있다. KF94나 동급의 방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약을 받은 후에는 즉시 귀가해야 한다.
Q. 증상이 심해지는데...진료 받을 수 있나요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비대면진료, 대면진료 등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지역 내 병·의원을 찾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기본이다. 60세 이상 고연령층,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집중관리군이다. 보건당국은 집중관리군에 대해 1일1회 전화로 모니터링을 한다. 집중관리군은 진료지원앱에 매일 건강 정보를 스스로 입력해야 한다.
집중관리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일반관리군이다. 재택치료를 하면서 본인의 건강상태를 관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