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불법촬영뒤 전자발찌 끊고 도주 50대, 12시간만에 휴게소서 검거

머니투데이 김도균 기자 2022.07.2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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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사진=뉴시스


동료 직원의 집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도주 약 12시간40분 만에 덜미를 잡혔다.

법무부는 20일 오전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현모씨(55)를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만남의광장 휴게소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서울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과 강남경찰서 강력팀은 이날 오전 4시44분쯤 휴게소 주차장에 세워둔 렌트카에서 잠을 자던 현씨를 발견해붙잡았다. 현씨는 오전 5시30분 서울 보호관찰소에 인치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흥주점 운전기사로 근무한 현씨는 전날 오전 1시쯤 주점에서 함께 일하던 20대 여성 B씨가 사는 강남구 소재 집에 침입해 B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도주한 현씨의 전자발찌 신호는 전날 오전 4시8분쯤 송파구 인근에서 끊겼다. 현씨는 다른 성범죄 전력으로 지난 2014년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씨의 전자발찌는 범행 이후 서울 지하철 9호선 삼성중앙역 역사 내 환풍구에서 발견됐다.

법무부는 현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도주 경로를 추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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