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포기하면 유류분반환의무가 없을까?

머니투데이 양소라 법무법인 화우 웰스매니지먼트 변호사 2022.07.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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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화우의 웰스매니지먼트팀 전문가들이 말해주는 '상속·증여의 기술'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등 6개 경제단체장들이 참석했다. (공동취재) 2022.6.2/뉴스1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등 6개 경제단체장들이 참석했다. (공동취재) 2022.6.2/뉴스1


#사례: A는 아내와 혼인하여 자녀로 아들과 딸을 두었다. 아내는 A보다 먼저 사망하였다. A는 시한부 선고를 받고 암으로 투병하면서 사망하기 전 3년 동안 병원에 장기입원하여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못했다. A의 아들과 딸은 A가 아파트 1채(5억원 상당)를 소유한 것 외에는 수입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고 A의 간병비를 공동 부담했다. 그런데 A는 사망하기 2년 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1채를 아들에게 증여하였고, 딸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결국 A가 사망하였을 때 A 명의로 남은 상속재산은 전혀 없었고, 아들은 상속포기를 했다. 딸은 아들이 아버지 A의 전 재산을 사전증여 받아 딸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는 이유로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아들은 자신은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더 이상 아버지 A의 상속인이 아니어서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 경우 딸은 상속을 포기한 아들에게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답변: 위 사례의 경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딸은 상속포기한 아들에게 유류분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속포기자에게 항상 유류분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요건 하에서 가능하다.



유류분은 증여와 유증이 없었더라면 상속인이 상속받았을 재산을 기준으로 법이 정하는 일정비율(유류분)만큼을 상속인에게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유류분제도는 1977.12.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이하 '개정 민법'이라 한다)이 1979.1.1.부터 시행되면서 새로 도입되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라면 공동상속인 외에도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때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한 유류분반환 청구와 상속인 아닌 제3자를 상대로 한 유류분반환 요건에는 차이가 있다.



먼저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그것이 유류분제도가 시행된 1979. 1. 1. 이후 이루어진 증여라면 전부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된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수십 년 전에 이루어진 증여라고 하더라도 1979. 1. 1. 이후 이루어진 것이라면 전부 유류분반환 대상인 증여(정확히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인 증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그 시기를 가리지 않는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1년 전에 이루어진 증여만 유류분반환의 대상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공동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증여 시기에 상관 없이 전부 유류분반환 대상인 증여에 해당한다.

이때 당사자 쌍방은 증여자(피상속인, 망인)와 수증자를 의미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①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해당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남은 재산만으로는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 뿐만 아니라 ②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도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 등 2가지 사정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에 대한 유류분반환은 그 요건이 다르며,제3자에 대한 유류분반환은 증여 시기나 당사자 쌍방의 가해인식에 따라 유류분반환 대상인지 여부가 달라진다. 즉, 공동상속인에 비해 제3자에 대한 유류분반환 요건은 좀 더 엄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원래 공동상속인이었지만 상속개시 후 상속을 포기한 자는 공동상속인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제3자로 보아야 할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이 때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은 상속인이 아닌 제3자로 봄이 상당하다. 왜냐하면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이지만 상속을 포기한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았다면, 이는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로서 유류분반환 대상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A가 사망하기 2년 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아들에게 전부 증여하였는데, 아들이 나중에 상속을 포기한 경우는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에 대하여 한 증여로 보고 유류분반환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된다.

사례에서 위 증여는 상속개시 2년 전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인 셈이므로 원칙적으로 유류분반환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당사자 쌍방의 가해 인식이 인정되어 유류분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A는 아들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1채(5억 원)를 증여하였으므로, 증여 당시 딸에게 상속될 재산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아들 역시 위 아파트가 A의 유일한 재산이고, A에게 별다른 수입이 없다는 것을 알고 간병비를 부담하고 있었다. 또한 A는 시한부 선고를 받고 암투병을 하면서 입원 중이어서 경제활동도 할 수 없는 처지였으므로 A와 아들 모두 향후 A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도 쉽게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증여 당사자 쌍방은 증여 당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1채를 증여함으로써 딸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점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례에서 비록 아들은 아버지 A의 상속을 포기한 자로서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에 해당하지만, 증여 당사자 쌍방인 A와 아들의 가해 인식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딸은 이를 입증하여 상속개시 2년 전 A의 아파트를 증여 받은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양소라 변호사 양소라 변호사
[양소라 변호사는 2008년부터 법무법인 화우에 근무하고 있다. 화우의 웰스매니지먼트팀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기업송무, 상속 및 가사 관련 분쟁, 성년후견, 유언대용신탁 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상속의 기술'을 출간하였으며, 한국가족법학회 및 한국상속법학회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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