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승 때문에…" 민간중금리 기준 '0.29~0.51%P' 오른다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2022.06.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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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반기마다 조달금리 맞춰 중금리대출 금리상한 조정

금융당국이 금리변동에 맞춰 민간 중금리 대출 요건을 반기마다 조정한다. 최근 금리 상승으로 중금리 대출로 인정되는 금리 수준을 맞추기가 어려워지자 금리 기준을 최대 0.51%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매반기마다 자금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업권별 민간중금리 대출의 금리상한을 조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금리 상승에 따라 올 하반기 중금리 대출 상한 요건은 각 업권별로 0.29~0.51%P 상승한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자료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신용하위 50% 차주에게 실행되고, 업권별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을 민간중금리 대출로 인정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현재 금리상한 요건은 △은행 6.5% △상호금융 8.5% △카드 11.0% △캐피탈 14.0% △저축은행 16.0%이다. 중금리 대출 공급액은 지난해 21조5000억원이고 올해는 1분기까지 약 6조2000억원이다.



하지만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라 은행, 상호금융 중심으로 신규 신용대출 금리가 크게 상승했고, 자금 조달 금리도 올라 신용하위 50% 차주에게 현행 중금리 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수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향후 금리 변동이 민간중금리 금리상한 요건에 반영되도록 반기마다 조달금리에 따라 상한 요건을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금리상한 요건을 기준으로 조달금리 기준이 변동하는 만큼 가감해 다음 반기의 금리상한 요건을 정하는 방식이다.

각 업권별 조달금리 기준은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기준으로 △은행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상호금융·저축은행은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신규취급분의 가중평균금리다. 카드·캐피탈사는 금리변경 시점의 전분기 총 차입 잔액에 대한 조달금리와 전전월말 신규 여전채 발행금리의 가중평균이 활용된다.


조달금리 상승에 따라 올해 하반기 각 업권의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 요건은 △은행 6.79% △상호금융 9.01% △카드 11.29% △캐피탈 14.45% △저축은행 16.3%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금리상한이 지나치게 상승하지 않도록 현재 민간중금리 금리요건 대비 △은행, 상호금융, 카드 업권은 '+2%p' △캐피탈, 저축은행 업권은 '+1.5%p'를 조정 한도로 설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 상승이 민간중금리 금리상한 요건에 반영되도록 기준을 합리화했다"며 "다음달 1일부터 새로운 민간중금리 기준에 따라 민간 중금리대출 실적이 집계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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