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매반기마다 자금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업권별 민간중금리 대출의 금리상한을 조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금리 상승에 따라 올 하반기 중금리 대출 상한 요건은 각 업권별로 0.29~0.51%P 상승한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현재 금리상한 요건은 △은행 6.5% △상호금융 8.5% △카드 11.0% △캐피탈 14.0% △저축은행 16.0%이다. 중금리 대출 공급액은 지난해 21조5000억원이고 올해는 1분기까지 약 6조2000억원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향후 금리 변동이 민간중금리 금리상한 요건에 반영되도록 반기마다 조달금리에 따라 상한 요건을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금리상한 요건을 기준으로 조달금리 기준이 변동하는 만큼 가감해 다음 반기의 금리상한 요건을 정하는 방식이다.
각 업권별 조달금리 기준은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기준으로 △은행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상호금융·저축은행은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신규취급분의 가중평균금리다. 카드·캐피탈사는 금리변경 시점의 전분기 총 차입 잔액에 대한 조달금리와 전전월말 신규 여전채 발행금리의 가중평균이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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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금리 상승에 따라 올해 하반기 각 업권의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 요건은 △은행 6.79% △상호금융 9.01% △카드 11.29% △캐피탈 14.45% △저축은행 16.3%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금리상한이 지나치게 상승하지 않도록 현재 민간중금리 금리요건 대비 △은행, 상호금융, 카드 업권은 '+2%p' △캐피탈, 저축은행 업권은 '+1.5%p'를 조정 한도로 설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 상승이 민간중금리 금리상한 요건에 반영되도록 기준을 합리화했다"며 "다음달 1일부터 새로운 민간중금리 기준에 따라 민간 중금리대출 실적이 집계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