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대리수술' 했던 그 병원…수술 사망 '또' 있었다

머니투데이 윤세미 기자 2022.06.1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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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사진=뉴시스


간호조무사에게 대리 수술을 맡겨 형사 처벌받은 광주의 한 척추 전문병원에서 이달 20대 여성이 숨진 가운데 그에 앞서 또 다른 사망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이 병원에서 수술받다가 숨진 70대 남성 A씨의 유가족들은 병원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올해 2월 해당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고 이틀 뒤 복통을 호소해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대학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은 뒤에도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지난달 8일 숨졌다.

유가족들은 병원 측이 장 협착이 있는 환자의 상태를 알면서도 복부 쪽을 수술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과실로 인한 의료 사고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병원에서는 이달 초에도 목 디스크 수술을 받던 20대 여성이 혼수상태에 빠져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됐다. 유가족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의료진을 고소한 상태다.

경찰은 의료진과 직원 명단을 확인하는 한편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병원은 2017~2018년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봉합 처치 등 대리 수술을 하게 한 혐의로 형사 처벌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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