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기업인들과 함께 중소기업중앙회 창립 60주년 기념떡을 자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5/뉴스1
납품단가 연동제는 윤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제단체 중 처음으로 중소기업중앙회를 대통령실로 초대하면서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이날 열린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윤 대통령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강조한 것이 이런 해석의 배경이다. 이는 당초 납품단가연동제를 대선 공약에 포함시켰다가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검토 과정에서 법제화가 어렵다는 신중론이 나오면서 공약 후퇴 논란이 불거진 것과 대비된다.
납품단가연동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등을 개정해야 가능한 사안이다. 상생협력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 2건을 제출한 김경만 민주당 의원안은 강제규정에 초점을 맞췄다. 미이행시 1억원 이하 과태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도록 했다.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안은 인건비를 납품단가연동제에 포함시키고 가격이 하락했을 때도 반영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 김정재 의원안은 대금을 반영하지 않으면 납품대금 조정분의 2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정부의 움직임도 감지된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연동제 시범운영을 하반기부터 도입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그동안 도입에 반대해온 공정거래위원회도 오는 8월 납품연동제를 담은 모범 계약서를 배포한다. 다만 공정위는 강제규정보단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자율적인 도입을 우선 유도한다는 방침이어서 타 부처와 온도차가 있다.
도입을 결정하더라도 풀어야 할 과제는 많다. 납품단가연동제를 적용할 원자재 범위와 업종에 대한 결정부터 난제다. 기준가격을 어떻게 책정할지도 정해야 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범운영 성과를 봐서 수용성이 높은 방향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