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에 포함된 6000여개 화학성분, 공개 물질은 고작 8개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2024.04.15 05:30
글자크기

[봉인 풀리는 담배 유해성 정보] ③검사성분 범위는

편집자주 담배유해성관리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발의된 지 10년 만이다. 이에 따라 내년 11월 시중에 판매하는 담배의 유해성분이 공개된다. 해외 주요국에 비하면 늦장 출발인 만큼 시행착오를 줄일 제도를 만들어 곧바로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금연정책의 시발점이 될 담배 유해성 공개의 쟁점과 해법들을 5회에 걸쳐 짚어본다.

국가별 담배 유해물질 제출 정보/그래픽=김현정국가별 담배 유해물질 제출 정보/그래픽=김현정


"담배 연기에는 수천개의 화학성분이 포함돼 있는데 한국에선 고작 2개의 물질량과 6종의 이름만 나열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담배의 유해성분 공개 범위를 논의할 때 한국의 실상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발표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담배에는 약 6000여개의 화학성분이 있고, 이 중 90여종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본다. 이 중 국내의 담배의 유해성분 공개 범위는 2종의 함량을 표기하고 나머지 6종이 이름을 나열하는 게 전부다. 소비자단체 등 민간에서 끊임없이 담배 유해성 공개범위를 확대하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현행 담배에 대한 유해성 공개는 기획재정부 소관법인 담배사업법과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담배사업법은 담배 한 개비에 포함된 타르와 니코틴 함량을 표시하는 내용이다. 담뱃갑에 타르 1mg, 니코틴 0.10mg 식으로 표기하는 근거다. 국민건강증진법은 발암물질 6종에 대한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암물질 6종은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트롤라이드, 비소, 카드뮴 등이다. 담뱃갑의 흡연경고 그림 아래 금연상담전화 안내와 함께 표기돼있다.

제한적인 규정 때문에 우리 정부의 유해 정보도 공개범위 수준에 그친다. 반면 해외에서는 대부분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준에 맞춰 100종에 가까운 담배의 물질 정보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담배에 첨가한 모든 성분 목록과 유해물질 93종의 함량을 측정해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대부분도 담배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의 양과 유해물질 배출량 등의 정보 제출이 의무다. 프랑스의 경우 첨가물의 첨가 목적까지 제출해야 한다. 가장 많은 성분의 시험법을 갖추고 있는 곳은 브라질이다. 담배 구성성분 163종을 비롯해 주요 배출물 49종, 부 배출물 47종 등이 검출되면 자료를 제출한다.



선진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캐내다의 담배 규제 현황/이미지=권경희 동국대 교수 발표자료선진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캐내다의 담배 규제 현황/이미지=권경희 동국대 교수 발표자료
담배의 유해성 관리 선도국가로 평가받는 캐나다의 경우 검사할 수 있는 모든 유해성분을 검사한 후 특히 관리가 필요한 성분을 집중 관리하는 자체기준을 마련했다. 검사 대상은 담배 구성성분 26종에 주요 배출물 41종, 부 배출물 40종이다. 이중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유해성분 44개, 일명 '호프만 리스트 44'(Health Canada Hoffman List 44) 라고 불리는 유해성분 리스트가 있다.

유해성분 정보의 대중 공개 여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미국은 담배회사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영국·캐나다·브라질 등은 대중이 오인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는다. 정부가 유해성분을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소비자의 신뢰가 있어서다. 일례로 캐나다는 담배 개비마다 흡연 경고문을 넣을 정도로 규제가 강하다. 독일이나 이탈리아 같은 유럽연합(EU)은 품목별로 온라인에 공개한다. 호주는 자발적 합의로 담배회사가 자사 웹사이트에 브랜드별 보고서를 공개한다.

학계에서는 국내의 담배 유해성분 제출 최종 목표를 '호프만 리스트 44'로 설정하되 당장 국제기구 기준부터 충족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검사가 가능한 모든 유해성분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장비, 인력, 비용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순차적 정보 제출·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우선 규제 9종, 유해성분 38종 발표해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주요국 중에 한국처럼 이를 밑도는 정보공개를 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권경희 동국대 약학과 교수는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의 현재와 미래 진단 포럼'에서 "그동안 담배 제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담배회사가 규제당국에 유해 성분을 제출하게 되면 (유해하지만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는 물질을 첨가하는 등의) 이상한 짓을 할 수 없게 된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대의적 명분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