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 공모형 비상장투자 BDC도입... '묻지마 투자' 사라지나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2022.05.2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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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위원회/사진제공=금융위원회


일반투자자들의 비상장기업 투자 활로가 넓어진다. 금융당국이 벤처·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새로운 유형의 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추진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일반투자자들의 BDC 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BDC는 펀드자산의 일정비율 가령 60% 이상을 벤처·혁신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2018년 혁신기업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한지 4년만에 도입될 예정이다.

BDC는 동일기업에 펀드자산의 20% 이내를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5개 이상 기업에 분산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매금지형(폐쇄형)으로 운용해 기업이 정기적·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단 장점이 있다.



비상장사 투자하는 새로운 유형의 상장펀드
BDC의 특징은 인가·설정·운용·회수 전단계에 걸쳐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장점을 융합했단 점이다. 공모펀드의 규모의 경제, 투자자 보호장치 등은 가져오면서 사모펀드의 유연한 운용전략을 활용할 수 있단 장점이 있다.

BDC는 인가제도로 운영된다. 당국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과 증권운용인력을 보유한 자산운용사, 증권사, 벤처캐피탈(VC) 등을 대상으로 인가할 계획이다. 당국은 금융투자업 신규인가시 대주주 심사 요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단 방침이다.

벌써부터 금투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39개 회사가 총 1조6000억원 규모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


펀드는 최소 5년 이상 존속하는 폐쇄형 형태로 설정된다. 중도 환매가 제한된단 얘기다. 단 장기 환매금지에 따른 초기 투자자의 자금회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90일 내 거래소 상장이 의무화된다. 따라서 펀드 존속기간 중 자금회수를 원하는 투자자는 한국거래소에서 증권을 매매해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펀드의 최소 모집가액은 3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유효한 규모의 모험자본이 조성될 수 있게 하잔 취지다.

BDC의 또 다른 특징은 차입 대출이 허용된단 점이다. 공모펀드는 차입과 대출이 불가능하다. 일부 혁신기업들은 지분율이 희석되는 지분투자보단 대출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다.

안전성도 담보한다. 자산총액의 10% 이상을 국채·통안채 등에 투자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자자보호를 위해 정기·수시공시 등 공모펀드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한다. 또 운용주체가 자신이 설정한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일정비율, 가령 5% 이상을 일정기간 5년 정도 보유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책금융·VC·공모펀드 한계 보완
그간의 주요 모험자본 투자기구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정책금융이나 벤처캐피탈(VC)의 경우 재정 등의 지원을 받거나 초기·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소규모 자금을 지원한다. 반대로 공모펀드는 수시 환매가 전제돼 환금성이 떨어지는 비상장기업에 대한 투자는 소극적이다.

정부는 BDC가 이들과 차별화된 점으로 건전한 비상장기업의 투자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공모를 통해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해졌고 상장을 통해 시장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환금성도 높아진다. 장기간 자금이 묶여 투자를 기피하던 일반투자자의 투자 접근성이 높아진단 얘기다.

고영호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비상장기업 투자는 전문적인 투자 조언을 얻기 어렵고 분석도 힘들었다"며 "묻지마 투자식으로 된단 지적도 많았는데 전문성 있는 운용 주체가 들어와 안전성이 훨씬 커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달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 상반기 일반투자자들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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