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 A씨가 지난 3월 3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은 4일 특수상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그러면서 "공탁이라도 하기 위해 (피해자) 변호인 인적사항이라도 알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공탁이란 민·형사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원하는 배상금이나 합의금이 발생하면 일단 법원에 맡기는 제도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밤 가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내에서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 모서리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한 A씨가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자 B씨가 이를 제지하며 시비가 붙었다.
당시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을 보면 A씨는 B씨에게 "너도 쳤어. 쌍방이야", "더러우니깐 놔라", "나 경찰 빽있다" 등 소리 지르며 폭력을 행사한다. 폭행당한 B씨는 피를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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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에 열린다.
서울 도심 지하철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이 60대 남성을 폭행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BMW TV